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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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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5명(재판관 문형배,이미선, 김형두, 정정미,김복형), 인용 1명(정계선), 각하 2명(정형식, 조한창) 의견으로 헌재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아온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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