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5명(재판관 문형배,이미선, 김형두, 정정미,김복형), 인용 1명(정계선), 각하 2명(정형식, 조한창) 의견으로 헌재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아온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절차를 착수하자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한구 산...
일본 여행 중 집단폭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일본 현지 경찰과 영사관에 도움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