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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탄핵소추 남용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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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미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는 탄핵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심판 절차에 약 4억6000만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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