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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위헌·위법 파면할 만큼은 아냐…계엄도 미리 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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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재 무력화 목적·의사 인정하기 어려워"
"계엄 선포 불과 2시간 전 계획 들었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총리 기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덕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면서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는 국무총리 기준이 맞다고 봤으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대통령 기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헌재 선고의 최대 쟁점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의 중대성 여부에 있었다. 재판관 8인 중 5명이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국회 선출 과정에서 법 위반 등 하자가 없다면 이를 임명해야 한다고 보고 한 총리가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헌·위법을 인정한 재판관 5명 중 4명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가담 정도를 두고도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만큼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관 6명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청구인(한 총리)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 측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시 대통령 의결 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기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의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더했다. 또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더라도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관 2명은 대통령 의결 정족수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사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자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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