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추가한데 대해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의성군 산불 진화 현장을 방문한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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