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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 받은 민희진, "이의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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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았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씨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 민씨는 또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앞서 민씨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민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씨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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