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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홀로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친모 방임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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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숨진 A양과 화재 현장. 연합뉴스
화재로 숨진 A양과 화재 현장. 연합뉴스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일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B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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