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에 홀로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친모 방임 혐의로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화재로 숨진 A양과 화재 현장. 연합뉴스
화재로 숨진 A양과 화재 현장. 연합뉴스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일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B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 운항이 제주 항공편의 대규모 지연 사태를 초래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은 국토부...
코스피가 22일 3.52% 하락하며 5,533.77에 거래를 마쳤고,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8,500으로 설정하며 최대 9...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측은 의전 차량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분쟁으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객관적...
미국과 이스라엘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집중 공습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라크 상공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