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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착취물 찍어 남동생 있는 '단톡방'에 올린 10대女들…'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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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 물고문하고 얼굴에 담뱃불로 상처 입히기도
法 "죄질 불량하다"면서도 "교화가능성 있다"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또래 여학생을 물고문하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검사와 여학생들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B양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또래 C양의 집을 찾아가 폭행했다.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한 원인이 C양에게 있다고 여겨서다.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도록 한 뒤 물고문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때렸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거나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고 치약을 삼키도록 하기도 했다. C양은 이들의 범행으로 척추 부위 염좌와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별도 성범죄 혐의도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양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B양은 해당 영상을 넘겨받아 같은 달 말 D양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교화 가능성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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