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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판결, 경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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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
임금상승 대응 신규채용문 좁아지고 정기상여 줄어 '부작용' 우려

대한상공회의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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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A사 인사팀은 최근 노동조합 측과 퇴직금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서 노조가 퇴직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임금 관련 소송 준비에 대규모 소송단을 꾸려야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중소제조업체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매년 명절마다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침에 현금이 아닌 선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사 관계자는 "제조업은 정기 상여가 많은 업종"이라며 "갑작스러운 임금 상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통상임금으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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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임금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을 예상했고 43.4%는 '2.5% 이내 임금상승'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고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중이다.

실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이 뒤를 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로 집계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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