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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비판에 풍자 사진 올려 반박 "조작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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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본이 아닌 확대한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풍자하는 그림을 올리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과거부터 영상 프레임 안과 프레임 밖의 상황이 다른 것을 풍자하는 유명 삽화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과 도망치는 사람의 원본 이미지와 이 이미지의 일부만 자른 그림을 나란히 올렸다.

해당 그림에서 일부만 자른 그림을 보면 도망치는 사람이 쫓아오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듯한 모습이 된다. 이 그림은 원래 조작 방송을 풍자하는 그림으로 유명하다.

이 대표는 해당 삽화와 함께 "조작인가요, 아닌가요?"라고 썼다. 이미지를 교묘히 편집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사진이 조작됐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부를 확대해도 원본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사진을 만들어 올리며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게시물은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항소심 재판에 검찰 쪽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함께 골프를 쳤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본 사진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10명이 함께 찍은 것이었는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4명만 보이도록 '잘라낸'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2015년 외국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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