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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尹 탄핵 심판 선고…막판까지 평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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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원 주요 선고 관례적으로 예외없이 오전 10시 진행
사건 경중 따져봤을 때 11시 더 적절? 국론분열 우려 때문
선고 당일에도 평의 열릴 가능성 커…박근혜 탄핵 때도 비슷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간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 선고를 오전 10시로 해왔던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잡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선고를 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 등은 모두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주요 사건에 대한 오전 10시 선고는 사실상 사법부 관행이었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해석이다.

윤 대통령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오전 11시가 더 적절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국론 분열이 큰 상황인 만큼 선고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만큼 막판까지 평의를 통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오전 11시에 잡혔다. 당시에도 오전 10시로 잡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며 결정문 정확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오전 11시로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오전에도 헌재는 평의를 열어 결정문 일부를 고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선고가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기에 '오전 11시' 선고로 잡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의도에 '4대4 기각설이 더 많이 돈다'는 정보지가 돌고 있다"며 "오전 11시로 잡힌 게 의미심장하다. 보통 오전 10시에 잡혀서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들을 선고할 때 전부 다 읽는데 11시로 잡힌 걸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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