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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내부고발제도 대폭 강화…명칭부터 '준법제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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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윰감독원이 내부고발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제보자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방지 조치를 신설하며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논의를 거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은행권은 지난 2011년 1월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내부직원의 묵인·순응으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간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 1월~2024년 7월)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명칭을 변경한다. 현재 쓰이고 있는 명칭인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변경한다. 현재는 은행 임직원만 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을 포함해 고객 등 누구든지 신고와 제보가 가능해진다.

제보 대상도 기존에는 '상사'에 한정됐다. 앞으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내용도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에 한정됐지만, 법령과 내규 등 위반을 지시 받은 경우로 제보 내용도 넓어진다.

준법제보자의 익명성과 불이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제보 채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방식 역시 모바일 기반으로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준법제보자의 신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준법제보 처리과정에서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 모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준법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유형도 구체화해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 불이익을 한 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해 준법제보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없게 한다.

이밖에도 구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준법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과 별도로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 준법제보 대상 행위에 연루된 자가 제보자인 경우 준법제보자로 의제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4월 중 이번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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