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