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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배상금으로 테슬라 뽑은 조민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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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테슬라 모델3을 산 유튜버 조민씨가 "진짜 너무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조씨는 지난 8일 개인 유튜브 채널(쪼민 minchobae) 라이브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근황을 전했다.

영상에서 조씨는 한 시청자로부터 "새 차(테슬라) 타보니까 어떻냐?"는 질문을 받은 뒤 "진짜 너무 좋은 게 자율주행이 되고 자동 주차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주차장에서는 자동 주차 버튼만 누르면 주차가 자동으로 된다"며 "그동안 짐 챙기고 나갈 채비를 하면 돼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 좋다, (가세연이) 약간 통쾌하기도 해서 지금 몰고 다니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다"며 "되게 오래 몰 생각으로 이제 더 이상 차를 바꿀 마음이 없어질 정도"라고 했다.

조씨는 연이어 만족하고 있다고 전하며 "다만 승차감은 기대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전에 몰던 피아트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했다. 또 테슬라 리뷰 콘텐츠도 준비 중이라며 상세한 후기를 남기겠다고 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에서 언급했다. 이 방송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해 "운영한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갔다"는 등 발언도 나왔다. 이에 조 전 대표 측은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출연진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대 민사소송을 걸었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배상금 2천500만원과 법정 이자 700만원을 가세연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조씨는 "제가 배상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가 구입한 차량은 2022년 출시한 '테슬라 모델 3'로, '테슬라 모델 Y'와 함께 테슬라의 주력 모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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