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내란 구성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번째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브리핑하자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쪽 모두진술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부터 그날 새벽 두 세시까지의 몇 시간 동안 상황에 대한 조사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는 "예를 들면 12·12사건부터 시작해서 정국안정계획이라는 것을 토대로 5·18과 그해 8월까지 장기간 걸친 내란 사건의 공소장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몇 시간의,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에 대한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다가 박아넣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 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많이 반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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