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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뿌리 뽑는다…3년간 1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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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표지 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 사용 사례 적발나서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경북 구미시는 최근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막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경북 구미시는 최근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막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최근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막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일제정비는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부정 대상자들을 찾아내는 조치다.

시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일제정비 대상자들에게 유선 안내 또는 등기로 공문 등을 보내며 부정 대상자 확인을 진행했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 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 사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미시가 이같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근절에 나선 이유는 여전히 시민 인식 부족과 지속적인 부정사용 문제 등으로 계도 중심의 정비 활동에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미시 전역에서 총 101건(2022년 18건, 2023년 59건, 2024년 24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시는 장애인표지 부정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비롯해 민원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반납 편의와 실효성 있는 교육, 홍보 등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연호 구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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