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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두고 경찰 vs 경호처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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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화폰 서버와 경호처장 공관 겨냥, 경호처 형사소송법 이유로 거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두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오후 6시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경호처는 영장집행 거부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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