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다법원 내규에 따라 상고이유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서 주심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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