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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장판사 "6만쪽 기록 못 본다고?…전혀 어렵지 않아요" [뉴스캐비닛]

"李, 재판 질질 끌더니…이제 와서 미루자는 건 어불성설"
"입법부가 법봉보다 세다? 입법 폭주일 뿐"
소환장 발송…"유치·보충 송달로 늦어도 모레 가능"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종결? 변론 종결 당일 선고가 원칙"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매일신문 유튜브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에 며칠 만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대법원의 선고 내용과 일반적인 관측을 토대로 다뤄봤는데 상상으로나 여겼던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쏟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금 일찍 더 모시게 됐습니다. 언론에서요, 음모론이라고 지적하는 내용부터 몇 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요. "사법부 내 카르텔이 작동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건데 법관 출신의 35년 법조인으로서 보셨을 때 가능한 얘기인가요?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이 주제는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 아닌가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질러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민주당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제가 짧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법률적 집단들과 윤석열 대통령 측과 대법원 측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공개된 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중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10명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주장 같습니다.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잘 아는 분이 전화가 왔다. 윤석열 그 다음에 김앤장 변호사와 조희대와의 관계를 아느냐라고 물었다"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재명 유죄 판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엮으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특정 로펌에서 현실적으로 대법관 대다수를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김익현: 전혀 그럴 수 없고요. 사실은 오래 전에는 판사들하고 변호사들이 연락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도 굉장히 친한 사람 아니면 전화도 안 하는 게 거의 불문율같이 돼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대법관 10명을 움직인다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분인데 그걸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그래서 윤 대통령과 유착 관계에 있다 이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동재: 이 음모론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다뤄봤습니다. 언론이 음모론으로 보는 민주당 측 주장 저희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조희대 3차 내란이다라는 프레임을 붙여갖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 그 다음에 김앤장,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묶어서 특정인을 포함한 기획 세력이 상당 기간 전부터 이런 구도를 기획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조희대 원장, 원희룡 전 장관 또 s 변호사 등 5명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한 통속을 이뤘다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대변인님이 원희룡 전 장관 측하고도 가깝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이런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아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을 지목을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대법관 10명을 움직인다? 우리가 사실 헌법재판소와 서열을 다투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더 큰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희룡 전 장관 측에서 대선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역할을 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음모론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주장이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서울고법에 기록을 송부를 했습니다. 배당까지도 신속하게 했고 15일 기일 지정까지 절차가 나름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다 아시겠지만 5월 1일에 파기환송 판결이 나고 그다음 날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졌어요. 보통보다 조금 빨리 간 거는 맞긴 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6 33 원칙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재판 기록이 갈 때 그때도 하루 만에 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내려가고 그날 사건 번호가 나오고 재판부 배당이 형사 7부로 되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돼서 사건 번호는 그날 나오는데 배당은 하루 정도 걸릴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긴 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원래 지난번에 6부에서 판단을 했잖아요. 대리부라고 그러는데 다 대리부 7부로 배당이 됐고 그리고 그날 기일 지정을 해서 15일로 했죠. 저는 15일로 한 것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송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송달이 즉시 될지 그게 애매해서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연휴가 많았잖아요. 그 연휴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 소환장이 그날로 발송이 됐죠. 이거는 빠른 것은 맞긴 합니다. 적절한 업무 처리다 이렇게 봅니다. 사건이 가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만들어지고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기일을 지정하고 기일 소환장이 발송되고 이게 하루에 다 완성되기는 했습니다.

▷이동재: 재판부가 법원 집행관한테 소환장을 직접 이재명 후보에게 송달을 해라 이렇게 촉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때 "피습 당할 수 있다"면서 대면 접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안 만나요" 이러면 이거 못 받는 거 아닐까요?

▶김익현: 그렇지 않을 거고요. 송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는 별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법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국회에서 송달은 사무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소나 집이나 마찬가지로 꼭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무원에게 송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충송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갔으면 가족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보충 송달이죠. 근데 사실 집은 비워두기가 쉽잖아요. 비워두기가 쉽고 아니면 누가 집 우편집배원이 와도 그냥 쥐 죽은 듯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송달은 사실상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아무도 없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 사무실에 직원한테 갖다 주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직원이 안 받거나 서명을 안 해준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서류를 놓고 오면 돼요.

▷이동재: 놓고 와도 되나요?

▶김익현: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해요.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송달은 아마 적어도 내일, 늦어도 모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피습의 위험이 있다고 어디 칩거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소환장을 받아 직접 받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한들 지금까지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하고 있다고 불출석해버리면 그만아닌가 이렇게 관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익현: 불출석하면 그 기일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그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재: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면 시간을 끄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1차 공판으로도 종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궐석 재판으로, 1차 공판으로 바로 종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 종결 당일에 재판 한 번 하고 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김익현: 가능하고요. 사실 파기환송심은 거의 99 % 1차 공판으로 끝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파기환송의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죠. 보통은 유죄 취지 무죄 취지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 어떤 부분을 더 심리해 봐라 이럴 때가 있긴 해요. 그렇다면 그 심리를 위해서 입증 기회가 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정확히 결론을 주었고 사실관계는 이렇게 딱 확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긴 해요. 물론 이재명 후보는 양형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또 양형 증인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의견서를 내야 한다는 여러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물론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더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변론 종결 당일에 선고가 가능하게 돼 있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일에 선고하라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에는 친절하게도 선고를 하고 판결문은 그 후에 작성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당일 선고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선고 기일을 2주일 이내에 별도로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일 선고가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던 민주당이 어제부터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12일 이전까지 결정을 안 한다면 사법 쿠데타의 진행을 막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 사법부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익현: 천천히 다 말씀드리면 아직 대선 후보자 명단이 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후보자 중에 형사 재판을 받을 사람은 아마 이재명 후보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에 무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무죄 주장을 한번 해보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15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 중이어서 15일에 재판을 못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 시작인 직전인 11일에 재판을 하면 되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너무 심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동안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고 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재판을 질질 끌어왔는데 와서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미루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사법 쿠데타라고 했는데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쿠데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대법관들과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을 탄핵하겠다. 이것이 저는 국헌문란 즉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상당 기간 불가능하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것으로 3권은 똑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지 입법권이 사법권보다 높다? 저는 이건 적절치 않고 입법 폭주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사법부는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판사들의 재판 일정은 대법원장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또 민주당은 조희대의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이라고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장 등의 탄핵을 민주당에서 언급하자 광기가 보인다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많이 받고 있다 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성을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동재: 법관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일에 재판 연기나 취소를 하지 않으면 이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식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권 판사하고 혹시 함께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김익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가 12년부터 15년까지 부장판사로 있었는데 그때 14년에 이 부장이 중앙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재권 판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탄핵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재권 부장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법 연구회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중략) 이분은 제가 보기에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2심 재판 판사들처럼 색안경을 끼고 볼 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동재: 탄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탄핵하게 되면 옆 재판부로 재배당이 된다라고 저희가 봐야 할지 아니면 그 상태로 시간이 딜레이가 되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익현: 탄핵을 하면 결국은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에 기일을 지정해서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너무나 신속한 재판을 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탄핵이 되면 아마 옆에 8부나 아니면 2부에서 또 선거 전담부예요. 재판장이 겸직을 하든가 해서 그 재판부는 그대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3명을 다 탄핵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8부나 2부로 사건이 재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재판 기일을 잡았잖아요. 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 그 재배당된 재판부에서 그 기일에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기일을 진행해서 선고 기일을 잡았는데 그 사이에 탄핵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재개를 해야 돼요. 직접 한 번은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판 기일을 새로 열어야 되고 그래서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 기일 당일에 선고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재판 기일 당일에 선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선고할 때는 미리 선고 기일 공지를 하지 않나요?

▶김익현: 그건 아닙니다. 선고 기일 고지를 하는 거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그 후에 할 때 선고 기일을 고지하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관 송달을 한 것까지도 비난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사건에서 처음부터 집행관 송달을 잘 하지는 않긴 해요. 근데 오죽 송달을 안 받으려고 온갖 수단을 썼으면 미리 집행관 송달을 했겠습니까? 근데 집행관 송달은 판사가 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탄핵을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의원은 파기환송심이 원래 5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는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 빨리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건 6.3.3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안 받겠다는 법을 추진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민주당에서 저는 대선이 끝나도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받겠고 거기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물러나겠다 이러면 천천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대선 뒤로 해달라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재판은 중단된다고 해놓고 기일만 뒤로 해달라 그러면 결국은 안 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동재: 이재명 후보도 어제 나섰어요. 대변인께도 여쭤보자면 재판 연기 요청에 대해서 "선거 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헌법 정신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란 극복 같은 얘기를 하면서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민주당은 후보와 사실상 한몸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뜻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당이 알아서 하겠죠"라는 말은 "당이 알아서 탄핵을 시킬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사무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 논리가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재판 중단법을 추진하면서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쪽이 김어준 씨 워딩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봐라라고 하면서 이미 국무회의 마비 작전까지 펼친 적이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행정부의 지정 생존자 그 이슈를 걱정을 했던 것처럼 판사들도 지정 생존자 그 시나리오를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민주당이 법관 기피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하게 되면 또 재판 길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익현: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기피 신청에 대해서 딱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라서 즉시 기각을 한다. 그러면 저쪽에 원하는 지연책이 안 될 거고 그리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즉 집행정지라는 것은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이것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략)

▶박민영: 주말 간의 보도를 보니까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같은 표를 던진 10명의 대법관들 모두에 대해서 언제든지 부의할 수 있게 미리 탄핵 소추안을 마련을 해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가결시킬 수 있게 준비를 해놓자 이런 정도의 막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15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선고 예상 시점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첫 재판에서 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고도 가능하니까 빠르게 하려고 하면 15일에도 선고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김익현: 만약에 15일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종결을 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면 22일 정도 한 일주일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탄핵을 했는데 3명 중에 1명만 탄핵을 하면 2명으로 재판을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익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변론을 재개해서 옆에 부장이 와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늦어져서 저는 당일 선거가 제일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대법원장이나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의 탄핵을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형에 굉장히 안 좋게 보일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태도도 중요한 건데 전혀 반성은 하기는커녕 담당 재판장을 그렇게 겁박을 한다?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견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동재: 이런 법관 탄핵이라든지 기피 신청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절차를 민주당에서 법관 출신인 최기상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법관 출신으로 볼 때 법관 출신이 정치인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절차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익현: 이분은 판사를 한 20년 정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 하면 서울고등법원을 겨냥해서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또는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권리 보장이 핵심으로 이번에는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 과거 파기환송심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탄핵으로 겁박을 하고 있죠. 판사를 20년이나 해본 분이 이런 일로 판사를 겁박하다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형량만 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더 할 게 없습니다.

▷이동재: 형량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양형 기준상 100만 원 미만은 어려운거죠?

▶김익현: 그렇습니다. 가끔 무죄는 안 되냐 또 이런 걱정 지금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파기환송의 기속력이라고 있어요. 기속력이 뭐냐 하면 유죄로 했으면 유죄로 해야 되고 무죄로 했으면 무죄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죄로 될 가능성은 거의 0.01%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왜 그게 0.01%라도 가능성이 있냐 하면 다른 관점에서 아니면 다른 명백한 증거가 나와서 무죄가 된다. 이게 이론상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이 사건은 그럴 종류의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형 말씀하셨는데 양형은 양형 기준표라는 것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0만 원 이상 그리고 실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양형 사유에서도 감경 사유 가중 사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탄핵을 겁박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한 가중 사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표에는 없어요. 탄핵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 없는 거고 근데 이재권 부장이 사법정책연구원에 계실 때 양형위원회 일에 관여를 했어요.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양형 기준은 본인이 만드는 데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조금씩 깎아주고 이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걸로 머리도 잘 대고 했는데 2010년대 판결이 나와가지고 웬만하면 하급심 1심 판결을 그대로 존중하고 따르라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 후에는 거의 그렇게 깎아주지 않아서 저는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재: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요. 민주당이 6만 쪽 기록 다 봤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6만 쪽 다 안 봤다고 로그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기록 공개 100만 명 서명 운동 이런 걸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법관 출신으로서 이 6만 쪽 기록에 대해서는 정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김익현: 제가 판사들의 기록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6만 쪽의 기록을 내용을 토시 하나까지 다 읽는다. 그럼 몇 달이 걸리겠죠. 근데 기록 중에 중요한 것만 찾아내서 읽는 것이 실력이고 판사를 오래 할수록 점점 더 요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판사는 사실 직위나 직급이 높아지고 해도 일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챙겨야 하거든요. 그나마 법원장 등 행정 업무만 부담하는 분들이 조금 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사실 대법관들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연구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고 판단한다? 이게 전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탄핵 기록 다 읽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한 말이에요.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 기록도 봤어요.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해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박범계 의원 경력을 보니까 부장판사 못 하셨고 배석과 단독 판사 6년을 했어요. 보조 인력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관들은 보조 인력이 엄청 많고 그리고 실력도 훨씬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분들인데 수백만 쪽도 박범계 의원께서 보실 수 있을 텐데 6만 쪽 가지고 그러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6만 쪽이라고 해도 그 기록에서 정독을 해야 하는 부분은 정말 적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건에서 은행 거래 내역이 수십 페이지 있어요. 그중에 한두 개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거를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다 읽으면요. 대법관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대법관이 한 천 명 돼야 될 거예요.

▷이동재: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약에 탄핵하게 된다면 그 대행이 이 이흥구 대법관 그다음에 천대엽 대법관 그다음 또 순번이 오경미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희대 원장 탄핵 시에 대행을 하실 분들이 재상고심 재판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익현: 원래 그 순위는 다음이 노태학 대법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회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상고심에서도 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는 회피를 하고 안 한다 그건 논리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흥구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법원에서 사건 진행이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이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결론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10대 2였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이 탄핵이 돼서 재판에 관여를 못하신다 그러면 9대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론이 바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동재: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단순히 정치적인 경향을 떠나서 우리나라 사법부까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권력자의 재판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재판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법관 출신으로서 짤막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현: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우리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사실은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을 때도 탄핵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건 지금처럼 초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저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 저는 이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계속 개별 사건 법률을 만드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춘다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한다. 아니면 또 사면법의 개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사면이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셀프 사면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위헌성이 굉장히 많은 법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예도 있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위헌성이 많아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두 분이 비어 있으니까 헌재에 또 편향성이 심한 극좌파를 넣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모면해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상한 법이 또 있잖아요. 대법관을 30명으로 한다 100명으로 한다, 대법관의 일정 수는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근데 저는 판사 경력이 상당히 없는 사람이 재판을 한다? 그거는 물론 변호사들 중에도 정말 잘할 분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고 판사의 일을 정말 수십 년 정도 해야지 대법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력 없는 사람이 판사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 저는 진짜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만약에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다음에는 정권을 당연히 뺏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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