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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 '접근금지' 50대男, 60대 옛 연인 퇴근 기다렸다 흉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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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약 4년간 교제한 뒤 헤어진 B씨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안내했다.

이틀 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음 A씨를 신고했을 당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라고 권유했다"면서 "고소 이후 곧바로 관련 조치들을 했고,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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