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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행위' 용어 삭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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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사무총장,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출석해 의견 제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 '심판'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비호(庇護)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률개정에 신중을 당부한 것이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조항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 조항에서 '행위'를 아예 삭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됐던 해당 조항에 대해 2021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김 사무총장은 "문제는 '행위' 자체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률에 담긴 '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률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심판을 맡은 선관위가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재고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김 총장은 이날 '법 조항의 취지가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느냐만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선거법 개정에 당리당략이 개입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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