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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119만명에 '맞춤형 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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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119만명에게 개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 정보를 제공하고 나섰다. 모바일을 통해 발송된 이번 안내는 신고자별 소득 특성과 납세 이력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7일 국세청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들에게 ▷무형자산 처분 소득의 정확한 분류 ▷업무용 자산의 경비 처리 기준 ▷외화수입금 신고 방식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에 따르면,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나 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가액도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외화 수입금의 신고 방법도 함께 전달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해당 안내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신고 후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내역 확인 과정에서도 일부 납세자가 제공된 도움자료를 따르지 않고 오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전문 강사 A씨는 여러 업체로부터 강의료를 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와 같은 소득 분류 오류는 세무 당국의 정밀 분석 대상이 되며,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며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과도하게 반영해 과세당국의 분석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도 보고됐다. 이 경우에도 과다 계상된 경비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는 절세의 지름길"이라며 "안내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해 정확히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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