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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벽 걷었다"…공정위, 경쟁 제한 자치법규 17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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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제한·사업자 차별·소비자 권익 침해 조항 대거 손질
외지업체 배제·향토기업 우대 등 지역 규제 관행 줄어
공공시설 위약금 기준 정비…소비자 보호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치단체와 협업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와 규칙 173건을 개선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선된 자치법규는 진입제한 규정 33건(19.1%), 사업자 차별 31건(17.9%), 사업활동 제한 25건(14.5%), 소비자 권익 제한 84건(48.5%) 등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진입제한 사례로는 전남 등 4개 자치단체가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두도록 한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은 외지 업체 진입을 가로막는 지역 제한 규제로, 현재 삭제됐다.

사업자 차별 규제로는 경남·충북 등 4개 자치단체가 향토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한 규정이 개선됐다. 이는 외부 사업자 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됐다.

사업활동 제한 조항으로는 강원·충남 등 9개 자치단체가 조례에 명시한 '지역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 자제' 문구가 있다. 공정위는 이 표현이 담합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건전한 경쟁 유도'로 문구를 수정하도록 했다.

소비자 권익 관련 규제는 전국 17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캠핑장 등 공공시설에서 사용료 반환·위약금 배상 규정이 미흡했던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지역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이 촉진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의 자치법규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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