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의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통계 사이트 등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7천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 등의 분석을 통해 김 후보가 △2019년 5천556만 원 △2020년 5천984만 원 △2021년 4천92만 원 △ 2022년 이후에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구시대적 네거티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슈퍼챗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익은 법령상 명확한 규율이 없고, 시청자가 정치 활동 자금으로 인식하고 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의 사례는 그보다 이전 시점의 일로 적어도 같은 잣대로 보아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꺼내 정치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당장 만나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 소속 박균택 의원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문 발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 "러시아제 소총 반입 제보받아…'이재명 테러' 철저 대비"
김문수 "가짜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이재명 '형수 논란' 겨냥?
'홍준표 책사' 이병태, 이재명 돕는다…"김문수는 반지성 지도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이후로 기일 연기…추후 지정
이재명, 구미서 "박정희, 산업화 공도 있다…진영·이념 뭐가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