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아기띠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모두 62건에 달했다. 피해 연령별로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세가 16.1%(10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 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둔부와 다리·발이 2건이었다.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기띠 추락사고 영유아 3명 중 1명이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타박상(17건, 27.4%), 찰과상(8건, 12.9%), 부종(5건, 8.1%) 등의 증상이 있었다.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아기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 구입 ▷사용설명서 숙지 후 올바르게 장착 ▷착용자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 재조정 ▷아기띠 착용 상태에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 자제 ▷이동 중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 점검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로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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