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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추락사고 3건 중 1건은 중상"…공정위,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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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영아 사고 80% 이상…머리·얼굴 부위 손상 집중
뇌진탕·두개골 골절 등 중증 피해 속출…버클 느슨·착용 부주의 원인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아기띠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모두 62건에 달했다. 피해 연령별로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세가 16.1%(10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 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둔부와 다리·발이 2건이었다.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기띠 추락사고 영유아 3명 중 1명이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타박상(17건, 27.4%), 찰과상(8건, 12.9%), 부종(5건, 8.1%) 등의 증상이 있었다.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아기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 구입 ▷사용설명서 숙지 후 올바르게 장착 ▷착용자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 재조정 ▷아기띠 착용 상태에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 자제 ▷이동 중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 점검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로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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