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유심(USIM)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에서 이용자 추가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하면서다.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4일 SKT는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해킹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같은 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도록 했다.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위원회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현행 법상 직권 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 조정 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SKT 측은 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유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결론이 나면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로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 12조7천700억여원을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이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킹 사고 이후 SKT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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