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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전액 변제했지만... '회삿돈 횡령' 황정음에 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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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연예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 4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으로, 황정음 한 명만을 소속 연예인으로 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횡령한 자금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세금 납부를 위한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문제가 된 금액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으며, 변호인 측도 "선고 기일이 정해진 만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날 공판 후 취재진 앞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중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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