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유물부터 근·현대미술까지 다양한 예술 작품을 소장한 바티칸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명의 관람객이 찾는다. 교황청의 문화 유산을 소장하고 보호하며, 때로는 대중들에게 그것을 공개해 함께 감동을 나누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라테란 조약(Lateran Treaty)은 바티칸 시국의 탄생뿐 아니라 바티칸 미술관의 법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협정이다.
라테란 조약의 배경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러 독립된 국가와 왕국으로 분열돼있던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피에몬트-사르디니아 왕국의 지도 아래, 통일 운동인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가 발발했다.
1870년, 이탈리아 왕국은 로마를 점령하고 이곳을 수도로 선언해 교황청의 영토였던 교황령을 병합했다. 교황령의 상실로 인한 교황청과 이탈리아 왕국의 갈등, '로마 문제(Roman Question)'가 촉발한 계기다.
교황령 병합 이듬해, 이탈리아 왕국은 교황청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보장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교황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교황 비오9세는 보장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신을 '바티칸의 죄수'라고 선언하며, 교황청의 정치적·영토적 독립을 주장했다.
로마 문제는 50여 년간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다, 1922년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지도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으며 교황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는 보수적인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교황청과의 협상을 추진했고, 마침내 1929년 2월 11일 라테란 궁전에서 라테란 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의 핵심은 로마 문제를 종식시킨 것을 넘어, 바티칸 시국이 국제 사회에서 독립된 주권 국가로 인정 받은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까지 교황청이 가진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의 기초가 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특히 조약 제13조는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당과 성모 마리아 대성당, 성 바오로 대성당 등 로마의 대성당 3곳 및 부속 건물에 대해 교황청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제16조는 교황청이 소유하는 건물들을 문화적·예술적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황청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시하는 데 있어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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