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에서 찰과상 위험이 확인돼 8만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6일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 일부 제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제조된 제품 8만대다. 이들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콜은 풀리오가 제품 안전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파악해 국표원에 신고한 자발적 리콜 사례다.
소비자들은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시리얼 번호를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표시사항에 'N002-0101-XXXXX-XXXXX'부터 'N002-0104-XXXXX-XXXXX'로 표기된 제품이 리콜 대상이다. 'N002-0105' 이후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과 형상이 변경돼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풀리오 고객센터(1551-0879)나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풀리오는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하며, 공식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중간 유통업체 및 오픈마켓에 안내하고 있다. 연락 가능한 소비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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