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발부한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구속 영장 발부 전 해당 선거사무원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26분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 기간 대리투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논란으로 인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을 포함해 실무진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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