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스크린골프장 천장 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장에 조명이나 배관 등 설비가 설치된 경우 타석에서 스윙할 때 확보되는 안전공간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골프채가 천장 설비에 부딪혀 장비가 파손되거나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스크린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른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석에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m 이상으로 하되, 천장에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까지 최소 2.8m 이상 높이가 확보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골프채가 천장 설비에 부딪히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스크린골프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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