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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상고심, 학계·법조계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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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재판 관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열려
고려대·한동대 등 지질학 교수들과 변호인단 상고 전략 논의
오는 11일 대법원에 시민 호소문 전달, 12일 대시민 토론회 예정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내 지질학 전문가 및 변호인단이 상고심 승리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국내 지질학계와 변호인들이 공동 대응 전략에 나섰다.

4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는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촉발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들과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지진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더라도 지열 발전사업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면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포항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조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시민 여론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대법원에 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며, 12일에는 대시민 토론회도 진행한다.

대시민 토론회는 포항 촉발지진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항소심 판결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의 장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로 많은 시민들이 깊은 상실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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