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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여전히 미흡"…한투·KB, 개선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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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 점검 강화하고,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 마련 예정"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전반적인 의결권 행사율은 개선 추세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부 지침 공시의 미흡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2024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2만8천969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불행사했다고 공시했다.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행사율 79.6%, 반대율 5.2%)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행사율 99.6%, 반대율 20.8%)이나 공무원연금(행사율 97.8%, 반대율 8.9%)과 같은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점검 결과,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가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3개 점검 대상 운용사 중 72개사(26.7%)는 절반 이상의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과 같은 형식적인 문구를 반복 기재했다.

특정 운용사의 경우 모든 종목의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불행사하면서 그 사유를 '펀드 손익에 중대한 영향 없음' 등으로 일괄 기재하는 등 불성실한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과 KB자산운용의 경우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80%를 상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미래에셋과 교보AXA는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그 사유 또한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 모범 사례로 꼽혔다. 미래에셋의 경우, 행사율 99.3%, 반대율 16.0%를 기록하며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내부 지침 공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 운용사 중 57개사(20.9%)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 지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54개사(19.8%)는 2023년 10월 개정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는 등 내부 지침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 공시 서식 준수 여부에서도 다수의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273개사 중 86개사(31.5%)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62개사(22.7%)는 의안 유형을 누락했다. 149개사(54.6%)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향후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 점검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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