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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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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매일신문 DB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매일신문 DB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계약식 하루 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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