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 인증' 대상 모집

공공 운영 화물터미널·산업단지 우선 입주·각종 사업 융자 혜택

지난 4월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7일 '2025년 우수물류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화물터미널과 산업단지 등 물류 시설 우선 입주 자격을 비롯해 각종 사업 자금 융자, 통관업 영위 자격 획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공고시작일(5일)로부터 연중 접수하며, 상시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선정절차는 2015년 12월 31일에 제정·고시된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분야별로 해당 우수물류기업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2024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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