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7일 '2025년 우수물류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화물터미널과 산업단지 등 물류 시설 우선 입주 자격을 비롯해 각종 사업 자금 융자, 통관업 영위 자격 획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공고시작일(5일)로부터 연중 접수하며, 상시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선정절차는 2015년 12월 31일에 제정·고시된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분야별로 해당 우수물류기업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2024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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