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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담소]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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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을 상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대비하여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아버지와 아들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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