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애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이어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하면서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84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례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추후 재판의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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