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권의 수사 개입' 위험 더 키우는 민주당 검찰 해체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骨子)로 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해 부패·경제·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할과 업무 조정, 관리 감독을 맡기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縮小)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직권남용, 위증 등으로 다시 일부 넓혔지만 현행 법률상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위증 등 매우 협소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마저 검찰 개혁 명분으로 없애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행안부 아래 수사권을 맡는 중수청을 두겠다는 것은 검찰을 경찰처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수사가 정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수사도, 공소 유지(재판)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삐걱댈 가능성도 크다. 검찰이 쌓아온 수사 능력도 크게 약화될 것이다.

대법관 증원에 이어 검찰청 폐지까지 민주당은 당사자인 대법원이나 검찰 등 법조계와 심도 있는 의논이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성급하게 형사사법제도를 고치려다 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기면 선량(善良)한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검찰권 남용(濫用)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우려된다면 이를 막는 방법을 찾아야지 검찰청을 없앨 일이 아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수사기관 감사, 사건 수사 적정성 점검, 수사 결과 심의 등을 다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권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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