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붙잡혔다. 문제는 이 남성이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비극적(悲劇的)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 협조, 주거 일정, 동종 전과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결국 이 남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이유가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스토킹에 따른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사법기관의 대응 미흡(未洽), 허술을 지적하며 책임을 지울 순 없다. 신고됐다고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거나 구속할 수도 없다. 어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지 알 수도 없다. 스토킹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까지 스토킹범으로 몰고 가는 건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앞서 흉기 위협 범행까지 저질렀던 경우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 조치가 필요했다. 더군다나 스토킹 강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조치가 강화됐는데도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은 더욱 뼈아프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따라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단계별 '잠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전자발찌 부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선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조치만 취해졌을 뿐 전자발찌 부착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은 안 된다. 스토킹의 강도 및 사안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접근 금지뿐 아니라 전자발찌, 유치 등 조치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당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잠재적인 가해자에겐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이제 더는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요구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