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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산정 기준 법제화…民 이강일, 지배주주 전횡 견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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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산정시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반영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 의원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 의원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합병가액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에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신성통상은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공개매수가를 2천300원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는 오너 일가가 내부거래로 주식을 매입한 가격인 4천92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한솔PNS, 텔코웨어 등 일부 기업들도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진상장폐지를 서두르며 지난 5월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불합리한 매수가로 인해 목표 주식 수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이강일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산정된 가액이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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