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원룸에서 2시간 30분 동안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자신의 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체류 신분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라고 의심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이웃들은 "여성 비명이 2시간30분 정도 이어졌고, 여성이 기절하면서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잠들었던 A씨는 깨어난 뒤 의식이 없는 B씨를 확인, 직장 동료에게 대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B씨는 12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죄는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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