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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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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또 사건의 신속한 병합도 촉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병합이 결정되면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형사합의34부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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