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대법관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권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입법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분"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관은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을 넣어야 하고, 판사를 넣더라도 지역법관도 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며 "논의가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는 건 좀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무슨 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원을 향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안도 없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안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당 일각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된다"며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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