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고 재판부는 전날인 23일을 구속영장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당일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기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25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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