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살포한 후 불을 질러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고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휘발유를 미리 구입했으며, 범행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5시 43분까지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원씨는 가방에 숨겨뒀던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부었고, 같은 차량에 있던 승객들은 혼비백산했다.

원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는데, 휘발유를 밟고 넘어진 한 임신부가 불이 붙은 찰나에 벗겨진 신발을 버려두고 황급히 옆 칸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원씨는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하는 등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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