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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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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2심은 판단했다.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중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A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이 전달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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