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고심 앞둔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하나

포항시 "포항시민이 승소하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 찾는데 노력"
추가 변호사 선임하면 최근 공포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첫 사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지난달 11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공동 호소문을 들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휘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시 제공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지난달 11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공동 호소문을 들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휘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지진 위자료 소송 상고심 승소를 위해 기존 변호인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도 논의 중이다. 이 안이 성사되면 포항시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제정된 '포항시 공익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의 첫 적용 사례가 된다.

포항시 도시안전국은 지난달 30일 포항시의회 제324회 회기 중 열린 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진행 경과 및 현황 보고'를 발표하고, 시의원 질의를 받았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0일 포항시의회가 지진 소송 관련 내용 전반을 자체 조사·파악하기로 한 뒤 진행된 후속 조치다. 질의응답은 10분 정도 진행됐으며, 지난 재판에서의 문제점보다는 앞으로 재판 대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상백 시의원은 "시의회가 공익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채택했는데, 상고심에 우리 소송 대리인들이 변화가 있나"며 "아니면 원래 소송 대리인 그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의했다.

또 김종익 시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명단에 넣어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집행부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다"며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 후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정욱 도시안전국장은 "기존 포항지진 공소송단은 그대로 있고 의회가 의결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존 소송단과 서울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포항시민이 승소하는 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지난달 24일 포항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날 공포됐다. 조례에 따라 포항시는 시민 50% 이상이 연관된 소송 사건일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진 위자료 소송은 포항시민 90% 이상이 참여하는 등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소송에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사 추가 선임이 실제 이뤄지면 공익소송비 지원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한편, 대법원 상고장은 지난 5월 28일 제출됐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했으며, 대법원 사건담당 재판부(민사1부)에 가배당된 상태다. 포항시민 변호인단은 이달 10일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 소송은 2018년 10월 15일 국가를 상대로 처음 제기됐다. 5년 만인 2023년 11월 16일 1심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을 배상토록 했으나,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 패소했다.

1심 판결 당시 참여 시민은 4만7천여 명으로, 승소 이후 참여 시민이 약 50만1천여 명까지 늘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시민들은 정부 측 변호인단에 비해 시민 측 변호인단이 취약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 등을 시의회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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