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다.
1일 남구의회는 교수·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정 구의원의 징계 권고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추후 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결정된 수위가 자문위원회와 같이 '제명'이라면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통과시키는 데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총 8명의 구의원 중 정 구의원을 제외한 6명이 안건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제명 이외 징계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으면 통과 가능하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이번 주 안에 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빠르면 7월 중순 임시회를 열어 징계안을 의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재겸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윤리위 위원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구의원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 운전자를 교체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지난달 1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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