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인 80대 윤 모 씨와 집도의 60대 심 모 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 씨도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A 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태아가 A 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봤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 씨가 수술 수일 전 찾은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수술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A 씨의 낙태 관련 영상을 두고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의사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태아를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