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용갑 의원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해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총 4차례 업계 의견 수렴
타 앱·배회영업 운임 가맹수수료 요구 못하도록 개정 추진

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실 제공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길거리 승객을 태워도 택시 기사에게 배차 수수료를 징수해오던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앞서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이 같은 행위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던 것(관련 기사 타앱 이용해도 20%씩 떼가…공정위, TK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2억)이 단초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들의 불공정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잇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2억2천800만원, 5월에는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38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현재 국내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 중 케이엠솔루션(카카오T블루)이 5만3천354대(67.58%)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가 8천361대(10.59%)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체결 등을 제외하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받은 운임과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월 4일과 19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같은 달 2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월 30일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원은 "최근 택시업계는 얼어붙은 경제 상황 탓에 손님과 매출이 줄어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택시 시장을 장악한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는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과 다른 택시 앱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택시 기사의 소득 안정과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일신문 DB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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