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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유흥주점 주인 자녀 언급하며 협박…돈 뜯어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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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주 방문하던 유흥주점 주인에게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갈,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낸 술값 약 1억원을 돌려주고 특정 여성 접객원을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앙심을 품고 자녀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29일부터 8월14일까지 '성매매 알선법으로 ○되게 만든다', '중학생 자식 공격 들어간다. 포주 자식이라고 소문 쫙 나서 학교도 못 다니게' 등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식이 결혼하면 사돈댁에 쫓아갈 테니' 등 9회 걸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더불어 2021년 3월쯤 여성 접객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맥주병 등을 벽에 던지는 등 벽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으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처음에는 단골손님이란 이유로 피해자가 묵인하고 넘어갔던 행위인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인도 항소했다가 항소취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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